Advancement of

Aquascape Art

한국 수경예술 학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수초 레이아웃 분야는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들로 취미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예술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회는 
수경예술의 정착과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작가 육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을 중심으로 각 작가의 특수성 및 권익을 우선하는 한편 업계발전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한국 수경예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관

Articles of association

제 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 수경예술 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 회장 거주지내에 둔다. 

제 3조(목적) 본회는 한국 수경예술 문화 발전과 국제화를 도모하고 회원의 창작지원 과 회원 상호간 친목 및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수경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업
  2. 수경예술 교류 및 국제화 추진 사업
  3. 시민 정서 순화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수경예술 작가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자로한다. 단, 명예회원은 수경예술 애호가로 본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 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 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이사 (필요시 인원을 매년 총회시에 정한다)

제 11조(고문) 본회에 약간의 고문을 두며 고문중 상임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조(임원의 선임 제한)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3. 임원은 운영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과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운영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 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조(회장의 직무대행)
  1.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부회장,이사) 순으로 한다.

제 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참석의 위임은 서면 및 유선으로 회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 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4조(종류)
1. 본회에 다음 각호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 위원회
② 기획 위원회
③ 국제 위원회
④ 사업 위원회
⑤ 장학 위원회
⑥ 여성 위원회
⑦ 상조 위원회
(3.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는 이사장단 의 결의로 구성한다.)

제 25조(구성)
1.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제3호 이사는 자동적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2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중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총회 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이사장이 된다.
3. 각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사중 이사장단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소집)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8조(부의사항)
1. 각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운영 및 사업, 회원가입 심의등에 관 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예산집행 및 관리에 따른 사항을  이사회 에 부의 한다.
3. 국제위원회는 수경예술의 국제화 추진 업무와 각종 국제 자료수집 연 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한다.
4. 기획위원회는 회원의 창작지원과 시민의 정서 순화 등 사업에  대한 기획,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한다.
>5. 재정위원회는 본회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수익 사업등 재정확보에 관 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한다.
6. 사업위원회는 사업집행(각종 전시회, 발간물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 한다.
7. 여성위원회는 본회의 활성화와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을 이사회에 부의 한다.

제 29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보조금 등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제 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실시한다.

제 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매년 말 정기총회 전 1회 실시한다.

제 36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7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학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 한다.

제 38조(학회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

제 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회원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학회 설립 총회를 실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첨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학회 가입 안내

Join and enjoy KAA membership.

STANDARD    가입 기준


KAA에서 인정하는 국제 대회 및 국내 대회 입상 실적을 충족한 자.

KIAC (한국, 국제대회) 100위 이내

IAPLC (일본, 국제대회) 300위 이내

IIAC (대만, 국제대회) 100위 이내

AGA (미국, 국제대회, Aquatic Garden 부문) 10위 이내
RFLAC (터키, 국제대회) 1차 예선 통과자

KAC (한국, 국내대회) 3위 이내


PROCESS    입회 절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서 제출(가입기준 충족시)  ▶  운영위원회 승인  ▶  회비 납부  ▶  작가 등록  ▶  입회 완료


가입 기준 충족시 KAA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AA 운영위원회 이메일 : kaa_official@naver.com


JUDGMENT    가입 심사/발표


● 심사 후 개별 통보

●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확인 후 학회 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작가 등록
(가입비 10만원-최초 1회 납부, 연회비 15만원-매년 1회 납부)



BENEFIT    회원 혜택


● 수경예술 및 국제 대회 관련 세미나 참가비 무료
● 협력 업체 용품 지원 및 할인
● 수경예술 작가 인증서 발급
● 작품 판매 지원